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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단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2. 20:55 경 김포시 대곶면 율 생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 마리에 있는 상마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0:55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상 마리에 있는 상마 삼거리 앞 결빙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인천 쪽에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반대 차선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 전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 하다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