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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노1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피 위조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의 보호 법익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 위조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결국 그 피해액이 3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피 위 조자인 K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제 1 심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야 피고인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등 그 해결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