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0:16경 김포시 양곡2로 5-7에 있는 오라니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자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자의 절도 혐의, 피혐의자 A과의 전화통화, 피해자 절도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의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6년 1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6년 12월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