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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30 2016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9:10 경 통영시 동문 4길 8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동 문로 40에 있는 동광 교회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델 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