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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71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개월 및 몰수, 제2 원심 : 징역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노2716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노408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에서 공소장정정이 된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제4쪽 제2행의 ‘2015. 4. 14.’은 ‘2016. 4. 14.’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