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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1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 서울 성북구 C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4.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총 20명에게 총 98회에 걸쳐 합계 6억 6,854만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법정이자율초과 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율 관련하여 2002. 10. 27.~2009. 4. 21.까지 대부업법 적용, 2009. 4. 22. 이후 이자제한법 적용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변경내역: 2002. 10. 27.~2005. 8. 31. 연 66% / 2005. 9. 1.~2007. 10. 3. 연 66% / 2007. 10. 4.~2009. 4. 21. 연 49% / 2009. 4. 22.~ 2010. 7. 20. 연 49% / 2010. 7. 21. ~ 2013. 6. 31. 연 44% / 2013. 7. 1. 이후 연 39% 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변경내역: 2007. 6. 28.~2014. 7. 14. 연 30% / 2014. 7. 15. 이후 연 25% 이하 예정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성북구 C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당시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36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8.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내지 16 및 18 내지 20의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게 총 69회에 걸쳐 합계 4억 7,848만원을 대부하면서 각 대부 당시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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