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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구단2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 임관하여 2005.경 강원도 양구 소재 B대대에서 군수과 장교로 복무하다가 2013. 3.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경 부대행사에서 축구를 하던 중 상대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후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8. 8. 1. 피고에게 신청 상이를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3.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5. 11.경 부대행사에서 축구를 하던 중 상대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후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11. 10. 7.경 행군시 배수로에 넘어지면서 골반을 다치게 되었으며, 2012. 1. 4.경 부대 내 결빙지역에서 넘어진 사실이 있고, 2012. 11. 13.에도 야간에 부대이동 중 논길에서 미끄러져 골반 및 허리 충격을 입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