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말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상가 D 옷가게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목 폴라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 14:46 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상가 D 옷가게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후드 집 업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말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8,000원 상당의 니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 14:46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9,000원 상당의 카키색 코트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니트 조끼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셔츠 1개 등 합계 139,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10:57 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J 편의점 영상, J 편의점 CCTV 편집사진, C 지하 상가 D CCTV 편집사진,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