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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34580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2. 28.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문 제 2의 가. 항 지연 손해금 기산일을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함).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