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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7다24527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이하 ‘PF 대출’ 이라 한다) 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 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 흐름을 대출 원리금의 주된 변제자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 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요건으로서의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 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2017. 1. 23. AG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다) 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서울 L 일대에 지하 6 층, 지상 22 층 규모의 오피스 및 근린 시설 2개 동을 개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