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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합505765

신입학취소처분무효확인등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4. 7. 9. D학원(3년제 교육기관으로 2017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을 졸업하였고, 2000. 9. 22.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E에서 ‘Associate of Arts Merchandise Marketing’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의 C대학교 대학원 국제캠퍼스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이 사건 학과’) 2017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이 사건 석사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하면서, 학력 란에 ‘학사: 2000. 9. 22. E 머천다이즈 마케팅 졸업(예정)’이라고 적힌 입학원서와, 학력사항 란에 ‘전문학사: 1991. 7. ~ 1994. 9. D, 학사: 1999. 7. ~ 2000. 9. U.S.A.(Los Angeles) E’이라고 적힌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석사과정 입학 합격 통보를 받고, 2017. 3.부터 2018. 12.까지 이 사건 석사과정 4학기 과정을 마친 다음 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 지원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3. 원고가 졸업한 E은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기관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기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석사과정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석사과정 신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C대학교 2017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모집요강’)

Ⅳ. 전형별, 학과별 지원 자격

1. 일반전형 석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 - 국내ㆍ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7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Ⅷ. 지원자 유의사항

2. 지원 관련 유의사항

너. 최종 입학자로 선발된 후에도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