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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29 2017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1:40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 안 길 65에 있는 영월 동강한 우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강원 남로에 있는 38번 국도 연당 나들목 약 500m 전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면허 결 격 내용 첨부),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