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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5 2018고정1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B 대표이사,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친형 D(E 대표이사)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4:44경 홍성군 F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친형 D와 회사 자금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상관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1. 24.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