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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노276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3년)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8. 00: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철제 옷걸이를 쥔 손을 방안에 넣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2,000원, 외국인등록증 1매, E조합카드 2매 등이 포함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곤색 바지 1벌과 E조합 통장 1매를 넣어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바지 1벌을 위 철제 옷걸이 끝으로 걸어 창문 밖으로 꺼내가는 방법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 05:32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