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편취액과 피해자 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