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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구합67576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전 1,14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에서 토마토, 오이 등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갑 제1호증), B는 위 토지에 접한 용인시 처인구 D 전 389㎡ 및 E 전 1,52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갑 제2호증의 1, 2). 피고는 2017. 5. 16. B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면적 198㎡, 연면적 260㎡의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B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오우수 계획도에는 위 건물에서 발생한 오우수가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부분 쪽으로 새로 설치되는 오우수 관로’를 통해 기존 배수로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건축허가 대로 건축될 경우,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는 빗물과 폐수가 이 사건 농지로 방류되어 원고가 위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40조 제3항,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오우수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1호는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