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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노98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종중 회장인 피고인이 종종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일부인 1억 1,6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 종 중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횡령 금 전부를 피해 종중의 계좌로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종중 업무를 처리하던 다른 종 중원의 자금 횡령 사실을 알게 되자 종중 회장으로서 자신의 돈을 투입하여 종중 업무의 처리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불법 영득의 사의 존 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소 다툴 만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또 한 배상신청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