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가단1078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9.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17.경 ‘질병 50%이상 후유연금Ⅱ(매 10년간)에 대하여 가입금액 500만원’으로 된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별지 1 목록 기재 2보험, 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5.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에 대하여 가입금액 5,000만원’으로 된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별지 1 목록 기재 1 보험, 이하 이 사건 간병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및 그 별표 1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 질병 50%이상 후유연금Ⅱ (매 10년간) : 500만원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연금Ⅱ(매년 10년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 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질병50% 이상 후유장해 연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금의 지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 4-1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