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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2가합625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5. 30. C 소유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4,000,000원, 채무자 D(이후 B으로 변경),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7. 4. 24. D 소유인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하되, 이 사건 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나. 이후 하나은행은 B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24. 다시 C, D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1,000,000원, 채무자 D(이후 B으로 변경),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E은 2011. 9. 27. 청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하나은행은 청주지방법원 G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2. 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하나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포함한 모든 담보권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는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마. 피고는 2012. 7. 6. 위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한 2억 5,000만 원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