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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24 2015가합9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9,257,809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등 원고는 토양복원 및 산업기계 플랜트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물주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의 공장신축 등 D은 1992. 9. 2. 인천 서구 E 잡종지 6,611.9㎡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가동부터 자동까지 9개동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공장배치 현황은 아래 도면과 같다.

위 토지 및 9개동 공장건물은 전전양도되어 피고가 2011. 5. 4. 위 토지 및 9개동 공장건물을 매수하였다.

제1매매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1. 5. 4. 피고와 인천 서구 E 지상 다동 건물(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이하 ‘다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에게 위 9개동 공장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축할 계획임을 알리면서 이사를 가거나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동 건물과 F이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천 서구 G 지상 라동 건물(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이하 ‘라동 건물’이라 하고, 다동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인 인천 서구 E, G 중 합계 1,520㎡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5,900만원(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9억 7,900만원은 2014. 1. 20. 지급, 잔금 1억 8,000만원은 특약사항 제6항에 따라 지급), 부동산 인도일 2014. 1. 20.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상기 각 계약번지 지분별 면적은 별지 첨부하고 별지 내용대로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