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351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4. 5.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