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351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4. 5.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4. 5. 1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