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375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24,684,930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