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025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D동(20평형) 중 2세대, E동(13평형) 중 13세대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D동, E동 공용복도에 창호가 없어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난방비가 과다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고령군으로부터의 지원금과 구분소유자들의 자부담금으로 공용복도에 창호를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7. 1.경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창호설치공사비용의 약 50%는 고령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약 50%는 소유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7. 5. 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부담금을 대체하고 추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자부담금을 징수하며, 공개경쟁입찰로 입찰공고를 하고 적격심사제로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통해 공사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2017. 5. 31. 공사금액 102,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고령군 지원금액 45,000,000원, 자부담액 57,080,000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7. 6. 27.경 완료되었다.

위 각 세대 소유자들의 자부담금은 20평형 소유자의 경우 301,460원, 13평형 소유자의 경우 195,949원으로, 피고의 자부담금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50,257원{= (301,460원 × 2세대) (195,949원 × 13세대)}이다.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2017. 6.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