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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노898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G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G 대리인 B’라고 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가 성립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가 G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서에 ‘G 대리인 B’라고 기재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행사의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G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 피고인들이 얻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거나 고소인에게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고소인이 피고인 B를 상대로 피고인 B가 G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거나 추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 액 합계 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고소인 패소로 확정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