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 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듣고, 2018. 3. 11. 오후 경 인천 서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뇌 병변으로 장애 5 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