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4고단45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8. 01:08경 천안시 동남구 B 휴게소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뒷유리를 손괴하고, 그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즉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의 F 그랜져 HG 차량의 조수석 뒷유리를 위 벽돌로 손괴하고, 그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용의차량 관련 수사,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