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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05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차량에 대한 세금체납으로 마포구청으로부터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상호 불상의 광고업체에서 플라스틱판을 구입한 다음 ‘D’라고 인쇄한 종이를 플라스틱판에 붙이고, 위 차량 앞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도록 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