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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1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5:50 경 전 남 장성군 D 앞길에서 복토작업을 하던 피해자 E(55 세), 피해자 F(49 세 )에게 자신의 땅과 높이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들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자신의 축사 옆에 놓여 있던 검정색 손잡이 과도 1개(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와 연두색 손잡이 과도 1개(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 죽여 분다’ 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약 100m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