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3. 00:01 경 B SM3 승용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북구 C D 주차 장내에서 앞 도로까지 약 3 미터를 후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E)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