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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3. 00:01 경 B SM3 승용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북구 C D 주차 장내에서 앞 도로까지 약 3 미터를 후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E)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