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1,560,190원을,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피고 B는 13...
1. 인정사실
가. 원고( 변경 전 명칭 기술신용보증기금) 는 2001. 3. 23.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E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5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 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 기한 2002. 3. 23. 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원고에게 피고 A의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 약정은 이후 신용보증 기한이 2004. 3. 23. 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A가 이자 연체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4. 3. 8. ㈜E에 원금 42,500,000원, 이자 1,052,777원 합계 43,552,777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 및 망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차 3203호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9. ‘ 피고 A, 망 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31,021 원 및 이 돈 중 19,798,937원에 대하여 2004. 3. 8.부터 2004. 6. 7. 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후 위 지급명령에 따른 대위 변제 금 원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나, 위 대위 변제 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중 41,560,190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마. 망인은 2011. 10.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A, C, D가 있다.
[ 인정 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3 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지연 손해금 41,560,190원,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B는 13,853,396원(= 41,560,190원 × 상속 지분 3/9,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