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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43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5:58 경 부산 동래 역 신평 방향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자 승객이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여자 승객과 시비를 하였다.

이때 우연히 지나가던 도시 철도 보안 관인 피해자 C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미쳤냐,

보안관새끼가, 사법권도 없는 놈이 월급 60만원밖에 안 되는 놈이 인터넷에 올려 옷을 벗기겠다.

" 라며 욕설을 하는 등 40명 가량의 불특정 승객이 탑승한 전동차 내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