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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23 2013고정6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61세)로부터 위 식당 계산 및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라는 용도로 수협카드(E)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우체국 현금인출기 내에서 위 수협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자신의 우체국계좌(F)로 4,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거래명세서 첨부에 대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