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8:16경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의 불상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추위로 인하여 차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두고 잠을 자면서 몸을 뒤척이다

기어 또는 엑셀을 건드리는 바람에 차가 움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운전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를 운전해서 2018. 12. 31. 07:06경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차를 정차시킨 사실, 이후 차가 움직이지 않다가 같은 날 08:16경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앞에 주차된 차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