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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0 2015가단23819

관리비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9월분까지 발생한 피고의 미납 관리비를 구한다.

살피건대, 을 1, 3, 4호증, 직무대행자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위 기간 이전부터 위 기간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 부과된 미납연체료 14,306,150원과 수선유지비 1,393,508원 합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다시 다투나, 우선 원고의 관리기간 이전에 발생한 미납관리비는 원고가 2016. 1.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관리 기간 동안의 미납관리비와 수선유지비 등은 관리단 대표권에 관한 분쟁으로 고지서가 2 곳에서 발행됨으로써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고지서에 기해서 이같이 주장하는 것인데, 관리단에서는 2 곳 중 어느 고지서로건 납부하면 전부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다른 고지서에 기한 금액을 전부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발급한 한 가지의 고지서가 발급되던 것이 대표권 분쟁으로 인해 2015년 6월분 ~ 9월분 것에 대해 2곳의 고지서가 발급되었으나 피고는 그 이전부터 새로이 대표권을 주장하는 측의 계좌에 납입한 결과 원고는 관리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와 같이 새 계좌에 납입한 것도 사후에 전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타협조치로 보일 뿐 기존의 대표권과 이에 기한 원고의 관리비 수납권한은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재판이 있기까지는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