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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정5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9. 12: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등에게 맥주 4컵 등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사 시간순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