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정5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9. 12: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등에게 맥주 4컵 등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사 시간순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