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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61,698,863원 및 위 돈 중 672,612,508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4.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1,280,000,000원, 이자 변동이율, 연체이자 연 19%, 대출만료일 2014. 12. 1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2. 12. 17. 원고와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1,664,000,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피고 회사 소유의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실행하였고, 2017. 4. 17. 원금 및 이자 등으로 639,085,28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원금 및 이자로 639,085,288원만 배당받아 현재 672,612,508원(①)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원금 672,612,508원(①)과 이에 대한 2014. 1. 21.부터 2017. 4. 18.까지의 연체이자 및 미수이자 합계금 689,086,355원(②)을 합한 1,361,698,863원(③=① ②)과 위 금원 중 원금에 해당되는 672,612,508원(①)에 대한 지연손해금(④)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1,361,698,863원(③)과 위 금원 중 원금에 해당되는 672,612,508원(①)에 대한 지연손해금(④)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12. 2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사임 후 새로 취임한 D이 위 근보증약정을 승계하였으므로, 자신의 연대보증책임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