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4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0:4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E의 발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사타구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최근 5년 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