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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W으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이나 자동차를 빌렸으나 사후에 위 투자가 무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한 것뿐이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항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회비를 대신 납부한 것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비에 상응하는 돈을 갚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W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W의 30억 원 투자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W으로부터 ‘ 정부의 지하자금 5,000억 원을 찾으면 자기 몫으로 위 5,00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5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 30억 원을 피고인의 양산사업에 투자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W에게 위 지하자금을 찾는데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빌려 주고 향후 W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등을 갚으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W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아가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 항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 중국에 있는 공장을 정리하는 대가로 10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줬다는 것이어서 W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