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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10 2019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3. 11:0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2016년경 벌금형 1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