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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단1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서초동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인 G 남편이 서초동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 2배로 불려 주겠다. 6개월에서 1년이면 된다.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그러니 너도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2배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강남 H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 22.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한정식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G 남편이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을 벌었다. 일단 H 오피스텔 몇 개를 확보해 놓았으니 니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언니 J, 동생 K, 언니 친구 L 모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 투자해라. 원금을 2배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