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0 2013고단107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원룸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P노트북 1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