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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873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7. 4. 1. 인천광역시 F사무관(5급)으로 임용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인천광역시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 7. 1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되어 G과, H팀, I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0. 3. 2. J서기관(4급)으로 승진한 후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H과장, 도시개발본부 K과장을 거쳐 2010. 2. 29.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 G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4급 공무원으로서 2009. 9.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턴키(Turn-Key,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응찰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공사와 관련하여 2010. 1. 7.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달 9.까지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 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며, 위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통산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턴키 공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