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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6 2019노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2 원심에 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병합 전 사건(광주지방법원 2019노602)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2019고합79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 W, AH,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