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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9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의 부친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인바,

1. 2010. 6. 12. 11:00경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부실업체와 거래를 하여 제품을 납품하고도 거래 대금을 받아 오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미수금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2. 2010. 9. 25.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