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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 19:53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구 월드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 195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9: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산로 195 앞 도로를 태화 로터리 방면에서 와와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38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힌 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7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