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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9 2014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8(화정동, 광성프라자)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은빛대리점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차량구입자금 18,500,000원을 대출하여주면 2011. 3. 25.부터 2015. 2. 25.까지 매월 25일에 491,730원씩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18,500,000원을 대출받고도 그 중 1,185,113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17,314,887원(=18,500,000원-1,185,113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입금내역표

1. 통장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렌트카회사에 판시 차량을 650여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사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회사가 금융회사로서 판시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를 갖고 있고 형편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