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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4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① 2011. 6. 1. 자 1억 원, 2011. 7. 29. 자 2,000만 원 및 2011. 8. 19. 자 1억 원(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 번) J은 D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의 E 빌라 준공 비용 등으로 쓸 수 있게 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볼 수 없다.

② 2012. 4. 2. 자 1,000만 원(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번) G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통해 1,000만 원을 마련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 하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나머지 차용금(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14 번) 피해자가 D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으로서, 피고인은 D 승마 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런 데 사업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중단되어 결과적으로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D 개발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J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빌린 돈도 모두 갚았으므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