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정17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선적 연안 통발 어선 B(8.55 톤, 디젤 628 마력, FRP, 어선번호 : C, 신안군 연안 통발 제 2016-4 호) 의 선장이다.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 어업 및 제 3 항에 다른 어업 외의 어업( 이하 ‘ 연안 어업’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4. 15:15 경 허가 받은 전 남해 역이 아닌 허가를 받지 않은 군산시 옥도면 말 도리 말도 항 서방 약 3.1 해리( 북 위 35도 51.8분, 동경 126도 13.6분, 184-2 해구) 해상에서 연안 통발 어구를 사용하여 활 꽃게 약 10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조업 위치 확인서,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