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34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 및 사기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