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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11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8: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병원 본관 701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투석 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 이송 관인 피해자 D이 행동과 말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계속하여 7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 바, 동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2017. 2. 20. 이 법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